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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지자체 행정개혁이 가속화되고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다. 지역마다 특성과 잠재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역 브랜드가치의 향상은 생산물들에 대한 가치도 끌어 올리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 오면서 지역축제들 또한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었지만 지금은 제도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지방자치를 부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 95년 단체장과 의원들을 함께 선출하기 시작하여 1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이다.
교육 자치를 조속하게 도입하여 실시하기를 주장하는 현실적 근거는 이러한 경험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법사위윈회로 넘겼다고 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도록 하고 교육감의 연임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특히 교육행정과 일반 지방행정의 효율적 연계와 조정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법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교육계는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일반 지방행정, 지방자치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자치운동가  및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교육 자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자치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교육감 간선제의 문제,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중복문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초래하고 있는 대학, 고교 입시문제 등 각종 문제들, 나아가 광역행정 단위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교육행정의 무권한, 무능력 등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감소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교육 자치는 더욱 절실하다. 시단위 지역이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학교들이 폐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통합으로 지역전체가 함께 교육문제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고유한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을 세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교육만이 독자성을 주장하며 자치의 흐름에 비껴서 있을 수만은 없다. 교육 자치 또한 우리사회 지방자치의 경험이 보여주었듯이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교육부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교육 자치를 연기시키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속한 추진을 전제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만이 자치와 분권의 시대흐름에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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