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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개정


환경조성 우선돼야

류 재 광<사회부 기자>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도내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 등 도내 교육단체들은 교육자치 말살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개정 백지화을 촉구하는 삭발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교육의 전문성 훼손, 정치인들의 업적과시용 전락, 교육재정 부실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을 지적하며 지방교육법 개정은 개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 실태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중심의 의결구조로 돼 있다.
또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자치가 정착되고 시군구 교육자치가 실시돼 교육감의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예산과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집중된 상태에서는 시도단위 교육위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학교자치는 아직까지 먼나라 이야기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는 법제화돼 있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만 있고 이마저 대부분의 학교에서 집행권자인 학교장의 권위를 강화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재정자립도도 없는 교육현실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행정은 교육에 대한 조성과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처럼 필수적인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계 스스로의 자성과 교육자치를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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