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현실의 안타까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공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행계획’에는 앞으로 8년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인구증가의 경우, 경기도는 2006년 현재 1천95만1천명으로 연평균 1.96%씩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2014년에는 1천261만명이 될것이다.
자동차 등록은 2006년 347만대가 2014년이 되면 482만대로 증가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5.8%씩 증가해 2014년에는 3천941만톤이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늘 호흡하고 있는 공기의 대기오염 물질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시행계획은 이러한 대기질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추진 내용을 담고있다. 이중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이다.
우선,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1~3종 사업장의 예다.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이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market based)정책으로 개별 사업장내 대기오염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총량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장은 실제 배출량이 허용총량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공정개선과 청정연료 교체, 방지시설 보강 등 시설투자를 통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오염물 총량제’ 도입
초과달성 분에 대해서는 허용총량이 어려운 사업장이나 신설공장에 배출권을 파는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 규모)은 현행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는 한편, 질소산화물(저 NOx NOx) 버너 보급 확대와 환경관리 자발적협약 및 환경진단·협력프로그램 등 지원 활성화를 주요대책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제작자동차 및 운행차에 대한 관리개선이다.
물론, 제작차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 및 환경등급표시제, 배출가스 결함 리콜제와 오토바이 배출기준 강화는 정부에서의 법령 및 제도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은 제반여건이 마련되는 2009년이후부터 본격화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중 천연가스(CNG)버스는 2006년 현재 2천164대가 보급됏고 2010년까지 총 5천37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 7개시의 18대가 보급된 CNG청소차는 2010년까지 125대가 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천연가스충전소 93기를 병행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늘어야 효과
또한, 중대형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한 DPF(매연여과장치)는 2013년까지 33천여대에 부착 보급하고 소형경유차량의 DOC(산화촉매장치)부착을 2009년까지 2만3천여대에 확대하며, LPG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도내 교통이 빈번한 일부 시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대형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자전거이용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시행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52%와 황산화물 50%, 미세먼지 47%, 휘발성유기화합물 49%를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있다.
도는 이를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4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환경NGO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상·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가까운 시일내 서울·인천시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 경기도의 대기보전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고, 수도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