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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유발 물질 자제
‘환경질병’ 추방하자

유 수 명 <(주)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소>

지난달에 환경부가 공개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자료에 따르면 오존의 시간당 농도는 1996년 전국적으로 343회에 걸쳐 기준치(0.1ppm/h)를 초과했으나 2005년에는 1천303회나 기준치를 초과, 농도 초과 빈도가 3.8배로 높아졌고 한다.
인천시의 경우 오존의 환경기준 초과횟수는 2001년 68회에서 2004년 95회로 높아졌다.(인천발전연구원 자료)
오존은 대표적인 어린이 환경병인 아토피와 천식 모두에 치명타를 입히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대기 중의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로,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치게 된다.
이와 같이 날로 악화되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으로 오존을 유발시키는 일차오염물질을 규제한다고 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14년까지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의 오염도를 파리나 동경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부분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는 선진국수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경유차에 대한 배출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환경지역지정 및 교통혼잡세 부과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요관리방안도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관리수단으로 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실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강화, 환경친화적 도료보급 및 기술적 재정적 지원확대 등이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법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경을 관리한다면 수도권의 대기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우리도 내 아들과 딸에게 좀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잘 시행되어 2014년 이후에는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우리 아이들 아토피와 천식이 현저히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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