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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선거 수사 철저
보선 악순환 끊어야

정 민 수 <사회부 기자>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이 12명이나 된다.
특히 신중대 안양시장의 관권 선거 의혹이 도내에서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 휴무일에 공무원 10여명이 시청에 나와 시 정책자료를 분석·작성해 시장 후보였던 신중대 시장 측에 넘겼기 때문이다. 1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토요 휴무일에 시청에 나와 조직적으로 정책자료를 만들어 특정후보(시장)에게 제공한 것이 자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많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관권 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지시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가 자치단체장의 무혐의 결정이 날 경우 받을 불이익 때문에 쉽사리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양의 경우도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혐의 내용을 인정하자 검찰이 배후를 캐겠다고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관권 선거의 배후와 공무원들이 당선자에게 어떤 인사 혜택을 받기로 했는 지를 밝히려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꼴이 됐다.
매번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관권 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하지만 항상 가지치기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5·31지방선거의 공소시효 종료를 열흘 앞둔 2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7.8%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내년 4월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관권 선거가 자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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