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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전의 양면과 세정 불신

윤 홍 주 <세정과 세정팀장>

 

세금 관련 이슈


온통 어두운 면만 시비


납세 제도 개선 등


밝은 면도 봤으면…


조세(세금)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금전이나 재화를 징수’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국가는 국민에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것을 종용한다. 이것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요금’과 다르고 법규 등을 위반하여 납부하는 ‘과태료’와 다르다. ‘반대급부’도 없는데 납부할 ‘의무’만 있다는 인식 때문에 세금 부과는 어느 시대에서나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배운 세금의 의의와 종류, 쓰임새에 대한 기억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조세 존립의 정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리도 세금 납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빠름을 미학으로 여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것이 성급함과 혼동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빠르게, 또한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세금을 납부할 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국민의 ‘의무’라는 압박감에 마지못해 세금을 내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납부 영수증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가? 행정, 교육, 복지, 치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누리고 있는 유·무형의 효용과 장차 얻게 될 효용은 생각하지 않고 지불은 하였지만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이 없다고 한탄하고는 한다. 눈을 뜨고도 눈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 징수현황을 보면 봉급생활자가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반면 주로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4.8% 증가에 그쳐 소득세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부도가 난 사업장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세 부과 구조의 모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률이 높아지는 추세인지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며 세금 납부하는 것을 부정하고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조세 부과 징수와 관련한 많은 사안들 중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들을 보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어두운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쓴 나머지 ‘밝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물론 비판받아야 할 것은 비판받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의당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어둠’ 때문에 ‘밝음’을 맹목적으로 몰아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일부를 공개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세정 분야에서도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평한 과세를 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현재 납세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조회 납부제, 지방세 실시간 납부 확인제(EBPP), 신용카드(일부카드 한정) 납부제, E-mail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 서비스 제공, 자동이체 납부, 지방세 종합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법인 정보 공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OCR)이미지 검색 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Phone-pay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각종 고객 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물론 정책적, 법률적인 제도 개선과 비교하면 시스템의 개선은 미비한 것일 수 있으나 과세자인 행정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제도 발굴과 개선을 하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밝음’의 일부이며 국민과 믿음을 쌓아가는 작은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의무와 권리, 어느 것 하나만 강요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납세의무자 간의 의무 · 권리의 균형관계는 깨지고 만다. 납세자는 과세 기관이 이행한 지방세 부과에 충실히 납부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고 과세 기관은 국민에게 조세 부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주 단순하고도 어려운 원칙의 실현을 위해, 그 균형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만 한다. 그 이유 역시 단순하다. 내가 낸 세금은 결국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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