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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 오토바이 고속도 진입 막아야

김 성 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대리>

퇴근을 하느라 여느 때와 같이 경인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차선을 바꾸려고 사이드 미러를 보니,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속도를 줄였고, 그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내 차를 추월해 지나갔다.
고속국도법 제9조에 의하면 “고속국도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속도로는 이름 그대로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곳이므로 언제나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런 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개방식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 등 관리당국은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단지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제가 있는데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및 1.5t 이하 화물차량,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1.5t 초과 화물차량, 4차로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자동차가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1차로를 주행차로로 삼아 계속 1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차량은 추월 차선을 막아 상대적으로 저속인 주행차량으로 추월하게 만들어 전체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고속도로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는 매우 위험한 곳임을 명심해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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