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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친일작가' 벌금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14일 일제의 한국지배와 명성황후 시해를 미화한 책을 펴내고 인터넷에 관련글을 게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자생적 친일작가'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지난 99년에도 유사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글은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뤄져 그다지 사회여론에 영향을 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발간, "독도는 일본땅이며 이완용은 조선인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재작년 7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미친 불여우 민비가 자주독립의 순교자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이런 나쁜 O을 없애버린 일본의 처사는 고마운 일"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친고죄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고인(故人)의 8촌 이내 혈족이나 직계자손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명성황후의 후손인 여흥 민씨 종친회가 작년초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99년에도 친일성향의 책을 펴냈다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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