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배분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배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책추진보전금 제도는 재정보전금제도의 일종으로서 재정력이 취약하면서 재정 격차가 큰 시·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전(補塡)하면서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재정보전금제도는 2000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제도를 징수교부금제도와 재정보전금제도로 분리하면서 생긴 제도이며,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 도세(道稅) 징수액의 30% 가시·군 재정불균형 완화 역행
운데 3%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7%는 의왕시, 화성시, 군포시, 이천시, 광주시, 평택시 등 인구 50만 이하의 시와 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안양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세 징수액의 4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정보전금제도 가운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시·도지사가 시·도별 ‘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하여 재정보전금 총액의 10%를 시·군·구에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3항에 의해서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즉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시·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민선 도지사가 시·군 간의 원활한 행정협조와 조정을 위한 유인체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정조정제도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자치단체마다 매년 일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고, 배분도 도지사와 시군간의 정치 및 행정적 이해관계와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시책추진보전금제도의 취지가 퇴색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매년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환경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의 세부적 배분기준과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보니, 각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에 대해서 불공정 시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2006년도 경기도 시·군 시책추진보전금 지급 현황을 보면, 안성시 108억원, 동두천시 107억원, 수원시 103억원, 부천시 84억원, 용인시, 78억원, 군포시 50억원, 안양시 35억원, 의왕시 34억원, 그리고 과천시는 23억원을 지원받음으로서 각 시·군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배분 세부기준 마련해야
따라서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3항을 개정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따른 제도적 불평을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의왕시 국도1호선 확장사업과 같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로 추진된 사업이 정부정책의 변경과 도 예산의 변경 등에 따라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시책추진보전금의 취지를 적극 살리는 길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