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이 28일 수원지검 공안부에 의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기획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것은 선거사범을 뿌리 뽑아 공명한 선거를 이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볼 때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불행한 사태라 하겠다.
이 사건은 신시장은 물론 그의 선거 기획을 도운 안양시청 기획예산과 김모 과장 등 안양시청 공무원 6명과 신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부장을 지낸 오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안양시청에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음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란 공정선거와 공명선거를 생명으로 한다. 공명선거는 선거에 있어서 부정을 제거하여 한 점 의혹도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공정선거란 후보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신시장의 경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현역 시장으로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던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획예산과와 비서실 등에 근무한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인터뷰 자료와 후보자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하고 열린우리당의 공약자료를 분석해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을 선거 기획에 동원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친 행위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신시장이 지난 4월 하순부터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장 등 지역의 유력 인사 231명으로 구성된 ‘SJD-06선거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가 끝난 후 선대위원으로 활동한 선거구민 119명을 만찬에 초대해 4백여 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공명선거란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
물론 신시장 등의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질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과 신 시장 및 공무원들은 법정에서 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선거가 끝나서 당락이 결정되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량에 따라 선거나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시장 등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의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작업은 엄격해야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부정을 줄여 공정하고 공면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추이(推移)를 엄중하게 주목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