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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침해당하는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 신장을 위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면서 유일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인민의 참상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임무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이 기구가 어느 나라 인권위원회인지 그 정체성이 확연치 않을 때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7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초안’이 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즉 이 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에 한정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의 인권은 함구하겠다는 이러한 자세는 인권 지옥도 조사하기 어려우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다는 심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유엔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는 유럽 나라들과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을 말살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 유엔이 북한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인가? 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실효적 관할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인권위원회법이란 휴지조각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파리원칙 즉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 준칙은“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국내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고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 향상을 도모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광대무변한 이상을 함축한 인권문제 특히 헐벗고 굶주리며 학대받는 동족인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기 위해 들이대는 ‘실효적 관할권’이란 것은 궁색하고 편협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오각성하여 북한 인권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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