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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규정
악용하다 낭패 초래

윤 정 원 <수원시 연무동>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려면 우선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가 감지되면 운전석에서 하차토록한 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된다.
음주가 감지되더라도 구강청정제나 알콜성분이 함유된 음료수 섭취여부를 재차 물어야 한다. 또한 먹은 술의 종류와 량, 그리고 최종 음주시간을 물어 20분이 경과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운전자의 최종 음주시간이 20분이 경과 되지 않았다면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다음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과 절차가 있다보니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경찰관과 운전자와의 실강이가 벌어지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최종 음주시간이다.
한번쯤 음주측정을 해본 운전자라면 경찰의 음주단속 규정을 알기 때문에 최종 음주시간이 20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해달라면서 물을 달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측정수치를 낮추려는 속셈이다.
만약 물로 입안을 헹군후 측정을 하면 입안에 남아있던 알콜성분이 줄어들어 측정수치 결과는 헹구기 전보다 현저히 차이가 난다.
얼마 전 한 음주운전자가 소주 3잔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나는 불어도 수치가 안 나온다 훈방이다”라며 호언장담하고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0%가 넘는 수치가 나와 혈액채취까지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최초 측정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안따까운 일이 있었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과거 음주측정 경험을 살려 소주 3잔정도야 불어도 안나오겠지 안심하고 습관적으로 운전을 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소 술을 잘 마시던 사람도 몸이 피곤하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알콜성분을 해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단속수치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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