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 수원,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청이 나라 안팎에서 거의 동시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시민은 물론 도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시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본보 6일자 머리기사는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수백 억 원대로 추계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수당지급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부서별 담당자에게 초과근무 일지를 대신 기재토록 청탁하거나 지시하는 수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작,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 챙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지난 9월 수원시에 대한 종합감사와 10월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각 부서별로 배치된 초과근무 관련담당자의 대리 기재로 보이는 동일한 필적의 초과근무 일지를 적발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공문서의 허위작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당이 지급됐음을 확인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한편 인터넷 신문 노컷뉴스는 아시안게임을 참관하기 위해 카타르 도하에 간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과 수원시체육회 직원 등 7∼8명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4일 남자 농구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 바스켓볼 인도어홀을 방문하여 경기를 보는 둥 마는 둥하다가 현지 교민으로 보이는 한국인에게 다가가“이곳에 여자 있는 데는 없느냐, 술 파는데는 없느냐”고 묻고 다녔다고 5일 보도했다. 술 판매와 여성 접대부 고용 등이 법률로 금지돼 있는 카타르에서 이러한 여자와 술을 찾은 행위는 국제적 망신에 속한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원시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백 억 원 규모로 착복한 사건은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여 서로 짜고 저지른 범죄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한다. 도와 시는 공무원들이 담합하여 내부적으로 일으킨 범죄를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면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돌려 받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도하에서 술과 여성과 관련된 시장, 시청 공무원들 및 체육회 직원들의 추태는 해명자료를 내서 해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관계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시의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시킬 악재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은 사실이라면 이실직고하고 시민에 대한 사과와 아울러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시의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