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는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에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한다. 그것이 지켜지던 지켜지지 않던 어쨌든 나름의 작은 도전이다.
최근 용인 동백지구의 한 쇼핑몰을 관리하는 한 업체가 직원들의 입·퇴사일을 속여 용역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을 또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더욱이 건물 관리를 위임한 쇼핑몰은 대기업들이 공동출자했고, 관리하는 업체 또한 대기업에서 아웃소싱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일이 불거지면서 쇼핑몰측은 일을 무마하기 위해 확약서 한 장을 받고 난 뒤 경고조치했고, 쇼핑몰 관리업체는 당초 2년간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쇼핑몰의 입점이 한창 준비 중인 가운데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가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상가 입주민들은 자기 전재산을 털어 상가 분양에 나선 사람도 있고, 은행빚을 얻어 투자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여기서 실패한다면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다.
취재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건물관리업체들이 이런 편법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서류상에는 당초 계약서 상 서류를 올리는 이른바 이중장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횡령’이란 말은 곧 범죄를 의미한다. 과다청구한 금액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리를 위임한 업체를 속였다면 그것 또한 범죄다.
범죄를 저지른 대형쇼핑몰 관리업체가 계속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쇼핑몰측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물론 단서를 달았지만 내 집 관리를 해준다는 사람이 내 사유재산을 몰래 더 가지려 했다면 그 사람에게 집의 안전을 맡기겠는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묵과하는 ‘이 정도 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