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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도로 훼손 화물차 개조 막아야

김 영 문 <수원시>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해 운행하는 일부 화물차량 때문에 도로가 요철처럼 변해가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화물차 구조 변경은 차량의 밑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운전석에서 모니터로 축중기를 관찰해 축(바퀴)을 조작하고, 심지어 비행기 이착륙시 사용되는 랜딩기어까지 설치, 바퀴를 접었다 펐다 해 축중을 조작하기까지 한다.
과적차량이란 축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 운전자의 차량 불법개조로 4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를 달린다.
도로에 설치된 축중기의 정상적인 중량 계측을 방해하고 과적 운행해 도로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로 인해 대형화물차 운행이 많은 산업단지나 공단 지역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아스팔트 노면이 바퀴자국에 의해 패여 있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핸들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과적차량은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려 교량의 손괴를 가져와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엄청난 결과 를 초래한다.
또한 저속주행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타이어 파손 및 제동장치 무리 등 잦은 고장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한 집단의 ‘요리조리 법망 피해가기’로 다른 시민들과 국가 자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 피해도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등 제2, 제3의 큰 손해를 가져온다.
‘나 하나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사고 걱정없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일부 운전자의 무리한 욕심이 결과적으로 도로파손 등 유지보수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전자는 원상복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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