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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법률 정치적 이용 말아야

국회가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을 거부하며 점점 점입가경이다. 12월 13일 한나라당은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2월에 로스쿨법 심의를 하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의 본질은 법조이익 옹호, 사법개혁 거부의 귀족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면피용이다. 그간 법조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한나라 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유독 로스쿨법은 문제가 많다며 어떤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사법개혁을 거부해 왔는데, 2년간의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니 너무도 뻔뻔하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김 의원은 그간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었음에도 사법개혁의 당내 논의를 이끌지도 않고 매우 소극적, 정략적이었다. 또 버젓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개업하고도 국회의원 행세하는 김 의원은 이전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할 것이 분명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에서 2년간 논의가 되어왔으며, 올해 4월에는 양당 간사간의 합의까지 마쳤다. 그런데 지금껏 한 마디 없다가 일개 정당에서 논의를 거쳐야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국회 의사형성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야만과 무질서가 판을 친다. 합리적 논의를 위장한 그 이면에는 어떤 금도도 찾아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안을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사법개혁 연내 입법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법조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사법개혁 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로스쿨법과 사법개혁관련 법률이 정치적 정략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한나라당 변호사출신 의원 들의 농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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