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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와 납세자 권리

세금·예산 괴리 감시 필요
실질 참여로 투명성 제고

오늘 새벽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는다.(치약과 칫솔의 부가세) 자동차 키를 꽂고 운전을 하여(휘발유의 주행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사무실 도착. 캔커피를 하나 마시고(부가세) 담배도 한가치 뽑아 든다.(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부가세) … 중 략 … 집에 도착하니 도시가스요금청구서(부가세)와 자동차세 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가 우편함에 꽂혀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될까? 올해 초 한 신문에 난 보도에 의하면, 은행에 종사하는 40대 과장이 내는 하루 평균 세금은 40,000원으로 이 중 8,000원 가량이 지방세라고 한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는 예산을 합하면, 대략 자신이 낸 세금의 절반가량은 지방예산의 비율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수원시가 잔금처리가 모두 끝난 공사비를 이중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같은 경찰서에서 수원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시의원과 공무원이 입찰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원시 예산집행과 관련된 경찰수사 진행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상당히 우울하게 만든다.
이 뿐인가? 얼마 전에는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일지에 대리기재 수법으로 수백 억 원대의 수당을 챙겨온 것이 밝혀져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례와 도덕불감증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또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원천유원지 도로개설 및 장안구청의 설계용역비를 낭비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새로 뚫은 도로변에 조경으로 심은 사철나무가 불과 일주일 만에 말라 죽자 다시 심는가 하면, 20여 억 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공원이 담당부서의 인수인계 소홀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듯,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인지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세금에 대해서는 각 종 고지서, 무엇보다 나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최근에 일부 동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조세저항주의와 관련시키는 천박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모아진 수원시의 예산이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1조 2천 억 원의 돈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느끼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 그 집행방식 및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세금과 예산의 인지에 대한 괴리현상이야 말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예산집행의 부적절함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이야 말로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난 8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지, ‘허울 좋은 주민참여’ 및 ‘관료중심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 극복’이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의 제고’,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납세자로서의 의무만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수원시는 또다시 주민참여제도의 허울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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