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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과적 차량 스스로 규정 지켜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산더미처럼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보게 되는데, 보기만 해도 겁이 난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하중이 10t을 초과한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결속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덮개 미부착 차량 등이 해당된다. 
과적차량은 고발 시 「도로법」제83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축중기를 통해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여 총중량 44t, 축중량 11t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차치하고라도 과적차량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도로파손, 교량 등 구조물 파손을 초래하고, 엔진 및 차체 무리로 인한 핸들조작, 제동장치조작, 속도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며, 돌발상황 시 브레이크 파열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단속된 과적차량은 매년 4천에서 5천대에 달하고, 그 중에는 18톤 차량이 60톤을 과적하고 운행하다가 단속된 사례도 있어 우리 고속도로의 위험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적재불량 차량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등으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낙하물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행위자가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운전자 및 이를 지시한 자 스스로에게도 큰 고통이 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과적, 적재불량은 피해자 뿐 아니라, 화물차량 운전자, 화주, 임차인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온다. 따라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 지 선 <도로공사 교통안전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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