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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사법살인’ 다시는 없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23일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후 곧 집행된 서도원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서씨 등 8명 전원에게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실은 한국 법조사의 치부를 들춰내면서 억울하게 숨진 8명의 명예를 회복하는 쾌거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여정남씨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내란을 예비 음모한 혐의, 하재완 송상진씨가 북한 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 등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들이 조사 당시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이란 박정희 독재정권의 버팀목이요, 그 하수인이었던 중앙정보부가 냉전체제의 유산이요, 국민을 옭아매는 밧줄이었던 국가보안법, 반공법과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은 대통령 긴급조치 등으로 그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피고인들을 잡아들여 갖은 고문과 뒤집어씌우기 수사 수법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중앙정보부의 수사기록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사건이었다.
유신체제 아래서 ‘독재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사법부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찰의 위세에 눌려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사건에 걸려 수감되고 목숨을 잃는 비극을 목격하면서도 용기있는 판결을 거의 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고, 구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심하게 인권이 유린된 사람들이 바로 인혁당 재건위 관련 피고인들이다.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자마자 사형이 집행돼 천추의 한을 안고 저세상으로 갔다. 유족들은 뒤늦은 무죄판결로 그동안 고통받아 온 충격을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다.
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무죄로 입증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우리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한마디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사법살인’이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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