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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자녀 제도적 지원 바람직

우리집에는 돈을 벌기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부부가 살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지 8년쯤 됐다는 그들은 이미 불법체류자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6살짜리 아들 ‘라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집으로 이사온 지는 2년 정도. 라힘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가면 그 아이는 혼자 논다.
우리나라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다니는 동안 그 아이는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게 전부다.
그런 그 아이가 얼마전 몹시 아팠다. 할일 없이 심심해 방과 마당을 오가던 라힘도 걸린 것이다.
이번 감기가 워낙 심해 병원을 가야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병원엘 데리고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나마 외국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보건소는 주말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 발만 동동구르며 주말을 보내다 아이가 고열이 나자 결국 응급실로 향했다.
그리고 응급실을 이용한 비용도 비싼데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않아 몇 배나 비싼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나마 아이의 열이 조금씩 떨어지자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우리집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
주말이 되도 마음 놓고 공원 한 번 나가는 법이 없고, 그저 동료 외국인들과 함께 자국 음식을 해 먹거나 모여앉아 술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문제는 내년쯤 되면 라힘이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하는데 학교를 보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국에 들어가야 하지만 자신이 벌지 않으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굶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겠지만 우리 기업들 역시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말이다.


장 현 민 <안양시 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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