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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넷 탤런트 장서희씨 상대 손배소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씨네넷은 19일 인기 탤런트 장서희씨가 전속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연예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과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씨네넷은 "지난해 5월24일 전속계약을 체결한 장씨가 지난 10일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현재까지 장서희씨에게 투자한 비용이 2억원이 넘었고, 전속 계약 기간이 2년임에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회사가 많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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