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최근 김포지역의 한 주간지가 ‘김포시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평통)가 무상으로 시청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김모 공무원이 “청내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문기구에 불과한 평통이 시청사를 사용해온 일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평통은 헌법 제 9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 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통의 사무실을 시청사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관행에 의한 것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 합법적인 처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포시 측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에는 4개의 일간지에서 ‘(김포평통은) 법적사용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 년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오보가 나갔음에도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공보실을 통해 흘러나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포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더구나 공무원이 앞장 서서 평통에 대해 그릇된 발언을 하는 것은 어쩌면 시가 부족한 청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통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차제에 강경구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김모 공무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법과 규정을 무시한 발언 혹은 규정을 모르는 직무태만이나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보업무를 소홀히 한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최 연 식 <제2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