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31일 부동산대책을 또 발표했다. 1.11대책 발표 후 20일만이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쉴새없이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떠들석하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한다.
이번 1.31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민간 주택에 대한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임대주택펀드 7조원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150만호를, 2017년까지 110만호를 각각 늘리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분양 면적을 최대 24평에서 평균 30평형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방안대로 이뤄지면 총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에서 2012년 15%, 2017년 20%로 올라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55만호인 셈이다.
정부는 추가 공급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분양 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11∼24평)보다 늘리고, 30평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2천500만원과 52만원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 연간 7조원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조성된 자금을 토지공사,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사업시행자에 출자해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좁은 평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복음’이고 희망이다.
분양면적을 평균 30평으로 늘리겠다는 소식도 좁은 평수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콧노래가 나오게 만든다.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서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은 이번 정책이 오랫만에 내리는 단비같은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1.31대책 가운데 임대분양기준단가 상향조정이 서민들의 마음 한켠을 아프게 하고 있다.
왠지 속빈강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평당 분양기준 단가를 409만원에서 45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평당 분양기준 단가가 상향 조정되면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난 전쟁터’로 나아가야 한다. 임대분양가를 올리면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될 게 뻔하다.
특히 민간 임대와 비교했을 때 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제공할 지가 의문이다.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증금 2천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원 짜리 임대주택은 지금도 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일반 아파트를 살 엄두가 나지 않는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번 1.31대책에는 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던 것이다.
전·월세 가격을 잡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서민들의 꿈이 사라져 가는 이 마당에 평생을 전세에 전전하며 살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할 때 보다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이해하기에 국민들은 숨이 차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정책을 내놓다 보니 소위 돈 있는 자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 안았었다.
부동산정책이 나올때마다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고공비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서민들의 목을 조여선 안된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 동 희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