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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감사제 업그레이드

인천시는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감사 제도를 손질해 조례로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2003년 시민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주부, 법조인, 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80여명을 위촉했으나 그동안 참여가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횟수는 2003년 3회(10명), 2004년 4회(16명), 2005년 4회(11명), 지난해 10회(17명)에 그쳤다.

또 감사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명해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의 협조나 자문을 구하는 ‘감사자문관’ 제도 역시 2002년 2회(2명), 2003년 1회(1명), 2005년 4회(4명), 지난해 1회(1명) 등으로 활용이 미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비리 제보나 건의에 중점을 두던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을 구·군 감사 등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강화하고 오는 5월께 시민감사관과 감사자문관 제도를 모두 포함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2년 임기의 시민감사관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하 가능한 인사들로 교체하고 여성 참여비율도 3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를 토대로 공사·공단 등 투자법인 감사와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자문관으로 적극 위촉해 감사성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조례를 제정해 투명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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