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있는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서구 인천복합발전소 등에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한 충청남도와 강원도 등 화력발전소가 건설 가동되고 있는 전국 5개 시·도와 공동으로 지역내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달 말 각 광역자치단체 실무책임자와 행정자치부 등의 관계자들이 모인 실무협의회를 열어 과세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들 지자체는 비용을 분담, 과세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동으로 화력발전 과세 건의문을 작성해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는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화력 발전소에는 과세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에는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 서구 인천복합발전소 등이 있으며 기존 수력이나 원자력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168억원의 새로운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