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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시장논리인가

1.11부동산대책의 근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수도권 아파트에 국한시켜 ‘분양가 내역 공시제’로 표현을 바꾸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건교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되면, 실종되었던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가 10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규제 대책과 그 입법화를 반대하던 시장논리 맹신자들은 주택법 개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43대57인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 비율을 57대43으로 바꾸어 대비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무너뜨려 놓고 그 공백을 스스로가 메우는 잘못을 범한다며 질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입법의 부작용과 그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법안의 반시장적 문제점과 시장 왜곡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선동적인 인기영합주의에 편승, 한나라당까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허물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욕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공급기능으로 기업이, 교환기능으로 시장이, 시장의 조절기능으로 국가가 있다. 주택은 한정된 택지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공산품과 달라, 집값을 시장기능에 맡기면 그 가격이 계속 폭등한다. 그 결과가 부동산 문제이고, 그 대책이 집값을 규제하는 국가의 주택정책이다.

주택정책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던 때도 집값은 올랐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한 시장논리가 분양가를 폭등시켜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킨 것이다. 싸고 좋은 집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주택정책의 근간인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10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어 온 것을 알면서도 주택정책의 복원을 반 시장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 시장논리는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논리인지 묻고 싶다.

주택 공급자들은 그동안 선분양으로 실수요자의 돈을 모아 집을 지으면서 집주인에게 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폭리를 취해 온 것이 확실한데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이 앞으로도 부동산의 시장논리를 주장하려면 어디다가 얼마나 집을 짓게 되면 집값이 얼마에 안정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후분양으로 건설된 집과 집값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갖추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시장논리를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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