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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예총, 회원간 갈등 심화

4개 수원예총 산하 협회 "선거무효다"
예총 본부 "하자 없어, 인준서 제출했다"

한국예총 수원지부(이하 수원예총)가 지난달 실시한 임원선출과 관련, 최근 선거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회원들 사이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수원예총은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임원을 선출, 수원 문인협회 지부장인 김현탁씨와 문인협회 소속이며 수원예총 수석 지부장인 김훈동씨가 경합을 벌여 1표차로 김 수석지부장이 제4대 수원예총 지부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모두 9개의 협의체로 구성된 수원예총 단체 가운데 사진.문학.영상.연극 등 4개 협회 지부장들은 "이번 선거가 잘못된 규정에 의한 불법 선거"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권을 갖는 대의원 구성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선거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예총 정관상 '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기 다른 단체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으나 수원예총의 선거에서는 두 후보 모두 문인협회 소속이었다는 것.
또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 단체가 추천한 대의원에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예총은 각 협회별로 3명의 대의원 이외에 회장, 부회장2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결국 3개 지부는 4명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편법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1995년 1월14일자로 제정된 수원예총의 임원선거관리 규정이 있으나, 전혀 없었던 것처럼 속여 규정을 새로 제정, 특정인이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
실제로 수원예총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사회로부터 심의권을 이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당시 선관위위원장은 김훈동씨)는 기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규정을 제정,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4개 지부장들은 이날 "규정 또한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사무국 간사가 은밀하게 전모를 만들어 선관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규정 조항 또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선관위원장이던 김훈동씨가 자신이 유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선, 선관위원장직을 사퇴, 후보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조만간 지부장 당선무효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4개 협회 지부장 서명 아래 지난 20일께 한국예총 본부로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예총 담당 과장은 "수원지부의 선거관련 규정은 모법인 예총 운영안을 약간 수정해 개정한 정도"라며 "복수협회 회원의 선거 출마나 이사회로부터 심의권을 이임받은 선관위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총 본부는 지난 20일자로 수원지부에 지부장 인준서를 전달, 공식으로 김훈동씨를 지부장으로 인정했다.
또 21일 예총 본부측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조사, 조정 권한을 경기예총에 이관한 상태. 그러나 현재 경기예총 정규호 지회장은 외국출타중이고,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남아있어 빠른 시일내 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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