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설립 후 첫 노·사 단체교섭에서 시·도 공무원 출신 특채 금지 등 59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12일 관리재단 회의실에서 “김문수 이사장과 양순규 노조위원장이 시·도 공무원출신 특채 금지, 계약직 조합원 계약말료시 일방적 해지 금지, 직원 채용시 공개채용 실시, 스포츠센터 아웃소싱 전환시 사전 협의 등 59개 항목에 합의함에 따라 단체협약서에 서명을 날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출범 한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은 지난 해 8월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날 김 이사장과 양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합의함에 따라 고용안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서는 ▲경기도·수원시 공무원 및 출연기관 출신 특별 채용 금지(팀장급 이하) ▲공개경쟁을 통한 직원 채용 ▲계약직 조합원 계약 만료시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근무성적 불량자·직무수행능력 부족자·징계사유 해당자 제외) ▲스포츠센터 사업장 아웃소싱 전환시 노조와 사전 협의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실시(1년 이상 근속자 2년마다 1회) ▲정상적인 경영 상태에서 임금총액 저하 불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구조조정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1년 이상 근속 조합원 신청시 조기 퇴직 제도 실시 및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조합원 차별대우 금지 ▲구조조정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 및 고용안정 최대한 노력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 취업 금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 담고있다.
양 위원장은 “출범 후 첫 단체교섭인 만큼 노조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사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했다”며 “청탁입사 관행과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