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근로자로 당해 기업에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서 정규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신청시점 이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원까지,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신청서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전화 031-454-123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