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철밥통’이란 등식이 깨졌다. 경기도내 지자체에도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바람이 불기시작했다.
그러나 퇴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줄서기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된 직원 4명 중 조직간 화합분위기를 해친 공무원 1명을 해임시키고 나머지 3명의 보직을 박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처럼 무능·부적격 공무원으로 판명받아 퇴출되기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보직을 박탈당한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명은 보직을 받기 위해 특별 연구과제를 수행, 보직을 다시받아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조직간 화합 분위기를 해친 7급 공무원(1명)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시켰다. 해임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 시의 해임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 징계수위를 낮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부천시측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 채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직렬 및 직급기준의 조직형태로 보직이 부여됨에 따라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풍토가 조직전체에 만연돼 있다”며 “유능한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이달부터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를 도입,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토록 한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