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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추가 개정 ‘속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진성준 “상법 보완 입법 2차 개정 조속 추진”
李 공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서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도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 하며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전날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권 강화를 앞세운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경제계의 우려를 보완하고 한 번 더 여야의 합의 처리로 추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연계해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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