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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52억원 챙긴 7명 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고 가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부당이득 등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심모(47·여)씨와 유흥업소 운영자 장모(47)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시흥, 안산 일대에서 유흥업소 업주들과 짜고 일명 ‘바지사장’을 50만~200만원에 매수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과 카드가맹점을 개설, 업소를 운영하면서 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8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405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세무서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한 개의 업소명의로 가맹점을 개설해도 여러 업소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 등록이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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