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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횡령 어린이집 원장에 엄벌

징역10월에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보육 영아의 수를 허위로 보고해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조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 보고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챙기는 게 업계의 관행으로 여겼다고 하나 보육시설 업계의 이 같은 형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 사안이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환경 등의 여건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5년 6월23일부터 작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영아 명단을 부풀려 허위로 운영비를 신청, 모두 12차례에 걸쳐 6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를 눈치챈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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