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위반 논란에 휩싸여 난항을 겪어오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첼시가 건축물 2개동 가운데 1개동의 명의를 변경, 원할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10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는 6월 초 개장을 계획하고 있던 신세계가 사업차질을 우려해 신세계첼시 소유의 건축물 2개동 중 1개동을 (주)신세계가 매입, 명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세계첼시 A동(1만2천764㎡)은 기존의 신세계첼시 명의로 유지하고, B동(1만4천354㎡)은 (주)신세계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신세계첼시에 이를 임대할 예정이다.
건교부 측은 건물주인이 같고 사실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주)신세계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만 기다리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건축물 2개동 가운데 하나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며 “명의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6월 초 개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