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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선진 교통문화 이바지

유재진 <인천남동경찰서 정보과>

최근 퀵 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모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12%이상 증가하고, 2007년도에는 벌써 34% 이상 증가 추세이다.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중이다.

4월말까지는 퀵 서비스업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 전달,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함은 물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 계도 위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5월 1일 부터는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행위(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난폭운전(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받은 운전자가 다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퀵 서비스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운전자들은 본인들의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신과 보행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안전모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편안하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통하여 교통문화를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안전운행을 생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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