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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주안주공 철거민 615일만에 퇴거 강제 집행

“천막농성 끝까지… 투쟁”

용역직원 100여명에 굴착기까지 동원
“갈 곳 전혀 없어… 또 다시 천막 칠 것”

인천시 남구 주안주공 재건축 철거민들이 남구청 주차광장 안에 가건물로 만든 비닐천막에서 생활해 온지 615일만에 (본보 2월16일 10면)11일 강제 철거됐다.

지난 2005년 8월 5일 천막을 설치한 뒤 그동안 법과 질서를 훼손하며 정당치 못한 불법행위를 자행되는 등 615일만에 완전 철거가 이뤄진 셈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0여분간 집행관 2명과 경비업체 용역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17평 규모의 천막 안에 있던 철거민들과 집기류에 대한 퇴거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남구청은 철거민이 끌려나온 뒤 굴착기 1대를 동원해 천막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천막 안에 있던 철거민 4명은 계란을 던지는 등 저항을 했지만 큰 충돌없이 용역직원들에게 끌려나온 뒤 남구청 앞 도로에서 버스를 막고 버스밑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등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5개 중대 5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와 관련, 철거민 임모(47.여)씨는 "갈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구청에 천막을 다시 짓고 농성을 벌일 것이다"며 "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 고 전했다.

주안주공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철거민들은 2005년 8월,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철거되자 남구청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 왔다.

당초 남구청은 주소가 말소된 철거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들의 주소지를 전 박우섭 구청장 자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준 뒤 15일이후 퇴거를 남구청으로 옮겨 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지난해 9월 인천지법에 퇴거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지법이 남구청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철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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