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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公-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비용 놓고 갈등

의견차 못 좁히고 수용재결 신청해

인천대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중 인천시 남구 용현동 동양제철화학 소유부지를 지나는 구간에 매립된 폐석회 처리비용문제를 놓고 한국도로공사와 동양제철화학(주)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로 연결되는 공사를 위해 이 곳에 쌓여 있거나 묻혀있는 폐석회를 치우는 데는 41억원이 드는데 한국도로공사가 동양제철화학에서 이 구간 땅을 매입하면서 이 돈을 뺀 만큼만 땅 값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도로공사와 동양제철화학에 따르면 전체 토지대금 85억원 중 폐석회 처리비용 41억원을 제외한 44억원만 동양제철화학에 지급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도로공사는 처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땅 값의 절반 정도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은 땅 값으로 60억원을 받겠다는 입장이며 처리비용 41억원 중 땅 속 매립 물량을 처리하는 데 드는 16억원은 연결도로 공사에 따라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땅 값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땅 위에 있는 폐석회는 국책사업인 인천대교에 이어지는 구간에 있어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댄다면 토지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동양제철화학측 설명이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이 곳에 묻힌 폐석회는 합법적 방법으로 매립됐고 연결도로 공사가 없었다면 처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문제를 두고 양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건의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6일 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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