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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생활소음 저감실천 조례 공포

인천시 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소음관련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음발생 사전 예방 등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 및 아파트신축 공사와 도시재생사업, 검단신도시, 북항 배후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소음의 규제가 필요함에 따라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지난 2003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민원발생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공사장은 수시로 생활소음 측정 등을 실시하고 공사장 발생소음은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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