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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올해 1월1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폐지로 인한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관할지역 소재 외국인고용사업장 10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법 준수, 사업장에서의 성추행 및 폭행 발생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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