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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검사장 이동기)은 25일 제44회 법의 날을 맞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수원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법조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동기 검사장은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며, 법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자본”이라며 “그 동안 소외돼 온 사회·경제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검찰은 또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화성시 신남동 2통과 마도면 해문2리, 시동 1통, 이천시 율면 산성2리 등 4개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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