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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

남구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깨끗한 도시미관 정착 및 자동차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이란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2006년 한 해 관내에 무단방치돼 신고된 차량은 930여 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무등록자동차 및 등록번호판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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