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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 통행료 없을땐 후불약정제도 이용을

이희창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대부분 통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행료 뿐만 아니라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면 해당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차적 조회시스템을 통해 차적 확인을 거쳐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 통지서를 차주에게 고지한다. 이 때 통행권을 내지 않아 출발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영업소를 기준한 최장거리의 통행료가 부과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통행료 납부 고지서는 2차에 걸쳐 발부되며 2차고지서 발부 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차량 압류, 공매 처분 및 재산압류)할 수 있다.

종전에는 통행료 미납 시 물증 자료가 없어 통행료 미납에 규명자료가 부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 도주차량 촬영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요금소 근무자가 미납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영업소 컴퓨터에 차량사진이 전송되어 고지서 발부 시 영상자료를 함께 발송하면서 부터 통행료 미납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통행료를 고의가 아닌 전화 통화나 대화 중 톨게이트를 무심코 지나가신 고객은 해당 영업소나 가까운 영업소로 전화를 해서 가지고 계신 통행권과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 해 주시면 정상 통행료만 받고 있다.

또한 통행료가 없을 경우 그냥 통과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가 없는 고객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후불약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통행료가 없는 고객을 위해 간단한 인적사항 기재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은 고객들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로 접속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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