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찾지 못해 국가로 귀속되는 법원 공탁금이 매년 늘어 나자 법원이 공탁금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민·형사상 소송으로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 가운데 국가로 귀속되는 공탁금은 2004년 3억2천900만원, 2005년 8억8천500만원, 2006년 19억2천800만원으로 매년 배 이상씩 늘고 있다.
법원은 공탁금이 맡겨진 뒤 4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공탁금을 국가로 귀속시킨다.
국가 귀속 공탁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탁금 수령자의 현 주소가 아닌 공탁금이 맡겨질 당시 기록상 주소로 공탁금 안내문이 발송 돼 그 사이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의 경우 2004∼2006년 잔액 1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 ‘공탁급출급청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이 기간 평균 송달률은 25%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 법원의 공탁 전산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내로 공탁금 수령자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현 주소로 안내문이 발송되면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