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시에 신청한 어장이용개발계획안 39건이 모두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초 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 사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신규어장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39건/307.4ha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신청, 모두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해 24건/222ha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어업인들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의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은 수산품종별 양식장 적지개발로 어촌계원의 소득원 창출 및 품종별 효율적 어장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북도면 1건, 연평면 4건, 백령면 5건, 대청면 3건, 덕적면 13건, 자월면 7건, 영흥면 6건 등이다.
품종별로는 다시마가 10건/84ha로 최다 승인되어 다시마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시마를 이용한 가공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