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구청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8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이 해당 구청장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폐기물처리업체인 S환경 대표 노모(48)씨가 2004년 6월쯤 친인척 관계인 신모씨에게 ‘생활폐기물 물량을 추가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당 구청장에게 건네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노씨는 검찰에서 당시 신씨가 불러준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했으나 신씨가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1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자신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천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해 노씨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돈의 전달 과정에서 제 3자가 개입하는 등 배달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주 초 S환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1천만원어치의 수표 사본에 대해서도 수표의 행방을 추적, 해당 구청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년 1월쯤 해당 구청장 앞으로 ‘당선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팩스로 보내고 비닐로 이 문서와 수표 사본을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하고 신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