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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여성쉼터’ 위탁모집 난항

자격요건 갖춘 업체 드물어 고작 2개 법인 접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시흥시 여성쉼터’가 위탁운영체 모집에 난항을 겪으며 찬밥신세로 전락할 지경이다.

시흥시는 「여성쉼터」개소 당시인 2002년 (사)‘여성의 전화’ 시흥지부로 위탁운영체를 정하고 15명 수용인원 규모의 일반 가정집을 시설로 꾸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2005년초 ‘시흥 여성의전화’가 “더 이상 여성쉼터 운영이 어렵다”며 위탁협약 해지를 통보, 시흥시가 위탁운영체 모집에 나섰지만 희망자가 없어 그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여성쉼터의 활성화 모색이 한계에 부딪혀 시흥시가 지난 4월 여성쉼터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했으나 신청법인이 전무했고 5월 재모집에는 겨우 2개 법인 접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여성쉼터 위탁운영체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 또는 부설기관 사무소가 시흥시에 소재하는 관허(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 드물고 부족한 위탁운영비(연간 9천500만원)로 인해 복지법인 등이 쉽게 사업을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시흥시 여성복지담당 조현자계장은 “최소 3명의 시설종사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24시간 근무해야 함에도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은 제한돼 있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민간보다 관이 직영하는 여성쉼터의 경우 후원회 또는 후원금품 모집이 사실상 불가해 운영활성화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R 복지법인과 (사)K연구원 등 2개 법인을 상대로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초까지 위탁운영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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