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에 따르면 이 법은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장기간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던 소유자들에게 간편한 절차에 따라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군은 현재까지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확인서 발급 신청한 필지 수는 1천10필지에 달하고 있으며, 공고중인 필지는 330필지이고 그 중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440필지이다.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