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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주의가 입양 최대 걸림돌

도 2청-의정부아동상담소 ‘입양 설명회’

6.25이후 입양아 22만8천명중 국내 30%로 해외 절반 못미쳐
2005년 개정 특례법 올부터 적용 입양 수수료 지원·자격 완화

경기도 제2청과 의정부아동상담소는 9일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입양설명회’를 열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혈통 중심주의와 비현실적인 입양 정책이 국내 입양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입양 현황 = 6.25 전쟁 이후 지난해말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22만8천명이며 이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6만9천명(30.2%)으로 해외 입양 아동 15만9천명(69.8%)의 절반도 안된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전체 3만8천명 중 3만7천989명(99.2%)이 해외로 나가고 293명(0.8%)만이 국내에 입양된 실정이다.

성별에 따른 국내외 입양편차도 심해 지난해 국내 입양 1천332명 중 여자가 847명(63.65%), 남자가 485명(36.4%)인 반면 해외 입양은 1천899명 중 여자가 646명(34.0%), 남자가 1천253명(66.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역시 국내 입양 1천461명 중 여자가 979명(67.0%), 남자가 482명(33.0%)으로 집계되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국내 입양의 남녀 비율은 3:7을 보이는 반면 해외 입양의 남녀 비율은 6:4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청 박영호 가족여성담당은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으로 국내 입양은 극히 저조하다”며 “국내 입양 문화는 남성 위주의 유교문화, 유산 상속, 가문계승 문제 등으로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입양 정책 = 정부는 지난 2005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으며 장애아동 1인당 월 55만1천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신과 60세 미만도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입양부모는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입양할 경우 70만∼220만원의 입양 수수료를 시설에 내고 입양을 할 수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부담이 입양과 동시에 입양부모에 넘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을 매매한다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인식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강한 혈연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워왔다.

또 전문가들은 입양을 불임문제의 해결 방편으로만 여기는 생각과 입양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상처만 준다고 지적한다.

대한사회복지사회 이승환 회장은 “혈통 중심의 가치관을 탈피하고 아동 중심의 입양 인식을 갖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인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만큼 좋은 환경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입양보호회 한연희 이사는 “불임 가정에서 자녀를 얻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비밀입양, 비밀유지와 장애에 대한 두려움, 속한 그룹에서의 고립감 등은 감당하기 벅차다”며 “국가 차원에서 입양 전·후 서비스는 물론 입양정책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입양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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