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평균처리기간 10.8일 단축
시흥시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제도’를 시행, 건축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제도’란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개별 심의하는 경우 부서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민원을 심의, 처리하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하수관리, 정보통신, 장애인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개별법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으로 통상 5~6개 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과거에는 통상 관련부서 심의에만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가 소요됐으나 실무종합심의제도 시행 이후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민원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됐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제도’시행 전인 올 1/4분기 시흥시 복합민원 접수현황은 건축허가 561건(59.1%), 토지거래허가 313건(32.9%), 기타 민원 76건(8.0%)이 접수, 이 가운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허가의 평균처리기간은 17.8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처리기간이 약 60% 단축된 평균 7일로 나타나 실제 이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야동에 사는 김인진(52)씨는 “건축허가와 같은 생활민원이 신속해져 여러번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한결 줄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시에 부탁했다.
한편 실무종합심의회의는 매일 9시에 개최되며 사안 발생시마다 관련 실무자 약 26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이틀전에 접수된 복합민원 중 전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다. /시흥=이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