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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판매 2억 부당이득 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유사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판매책인 이모(37)씨와 용제 공급책 조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유사 휘발유를 공급받아 용인 이천 광주 일대에서 팔아온 소매업자 진모(38)씨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일~5월11일까지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신발 보관 창고로 위장한 창고에서 정화조통과 양수기, 콤프레셔 등 설비를 갖추고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섞은 가짜 휴발유(일명 LP파워) 20만를 제조해 당 1천원에 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용제 판매업체(평택 안중소재 A위험물 취급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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